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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강원도 / 기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9
접수번호 : 접수-2010-23639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전 영 래

피청구인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방송국 기자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6월 15일 00시 08분 경,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이 적었던데다 음주후 시간이 많이 지나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강릉 견소동 소재 암목 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시 송정동 소재 풋살경기장 앞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보통)를 2010년 7월 28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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