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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 / 마트순회사원)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9
접수번호 : 접수-2010-2403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서 은 주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마트에서 순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상 자가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9일 밤, 음주를 하고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만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2010년 9월 18일 자로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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