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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 / 축산물 유통)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1-09
접수번호 : 접수-2010-22108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진 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축산물 유통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지난 2010년 7월 21일 밤 술에 취한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인근 노상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년 9월 2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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