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1.03 면허취소 110일감경(전라북도 / 유리대리점 배달)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1-09 | ||
접수번호 : 접수-2010-2287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현 구 피청구인 :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유리대리점에서 에서 배달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8월 4일 23시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전주시 우아동에 있는 칼국수집 앞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채혈검사까지 하였지만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
|||||
이전글 | 안녕하십니까? | ||||
다음글 | [Re] 운전면허취소인데 구제방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