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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경남 영업업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14
사건번호 : 2010-20537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황 한 균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3월 8일 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에 위치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음주를 즐기지 않아 술좌석에는 잘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날은 퇴직하는 동료를 송별하기 위해 모인 자리였기에 음주권유를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를 2010년 04월 21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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