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축)10.19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도 광명/자동차 정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29
사건번호 : 2010-2245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윤 상 우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년 동안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해온 자로 지난 2010년 7월 19일 경,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소재한 식당에서 친구 세명을 만나 저녁과 함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술자리가 시작되었을 때, 집에 있는 어린 딸로 부터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아프다는 내용의 전화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곧바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3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노상에서 경찰고나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준하는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이전글 면허취소후에 무면허로.......
다음글 [Re] 궁금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