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 통해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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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1-08-11 | ||
![]()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준에 따라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판단한다면 운전자는이의신청, 행정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0.05%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로 ,기존의 '3진아웃' 제도보다 가중된 형태로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변경되어2회 이상 적발시 2년 이상 5년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0.03% 이상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 2001년 7월 25일 이후 두 번째 적발이라면, 운전면허 정지수치(0.030%) 이상 측정되면 무조건 면허취소 2년입니다.(2회 모두 사고가 있었다면 3년 취소) 그런데 운전면허는 ‘필수’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특히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유지되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억울함이 든다면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그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에 제기할 수있으며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구제율도 매우 낮습니다.음주수치가 0.08%~0.10%에 해당해야 하고,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어야 하며,운전을 생계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주관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90일 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심판을 제기 해야 하며,음주운전 전력, 직업, 음주수치, 운전경력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행정심판에서 구제된 분들 중에 의사, 교수, 직장인, 프리랜서, 무직, 전업주부도 있습니다.단,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있으므로 행정심판을 건너뛴 채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근 구제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가혹성을 근거로 각종 입증자료와 함께 논리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무조건 자신의 불리한 점이나 억울한 점만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실제로 처분이 위법, 부당한 상황인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감경과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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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신청 ☆행정심판전문센터는17년 간 운전면허구제를 전문으로 한 행정사사무소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건을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음주운전, 음주사고, 음주 뺑소니 등 성공사례가 다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으셨거나, 조금이라도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마시고 전화 상담을 받아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사례 6 : 단순음주사건번호 : 2021-08192성명 : 박 OO / 회사원피청구인 :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사건경위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 연결이 되지 않아서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1-05058성명 : 조OO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직업 : 배달대행기사사건경위의뢰인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취기를 느끼지 못해 집으로 가기 위해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안전운전을 해온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사건번호 : 2021-02062성명 : Jin OO / 재외동포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사건경위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소되었고, 직접 운전을 하여 가던 중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의뢰인은 재한 중국 동포로 운전경력 5년이 되었으며,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것, 운전면허 취소의 가혹성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음주운전 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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