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10 .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기/수원 영업,거래처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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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14 | ||
사건번호 : 2010-16750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김 동 길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0년 5월 7일 04시 20분경 지방으로 출장을 나가 거래처 관계자와 동석하여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금방온다던 대리운전기사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 보통)을 2010년 6월 16일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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