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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경남/고성 자동차정비업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14
사건번호 : 2010-19943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윤 수 원

피청구인 :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는청구인은 정비 전후의 시험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7월 3일 밤, 자녀를 잃은 사람들의 모임에 참가하여 서로서로를 위로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2종보통, 2종 원자)를 2010년 08월 26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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