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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10.5 면허취소 110일감경(울산/북구 요식업종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10-14
사건번호 : 2010-20921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성명 - 최 재 상

피청구인 : 울산지방경찰청

사건개요 : 작은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은 신선한 식자재 구입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24일 00시 05분경, 울산시 남구 목화예식장 뒤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약간의 음주를 분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를 위해 이동하려 하는데 처음 차량을 주차시켰던 식당의 주차장에서 만차가 되었다면서 청구인의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인근 노상주차장으로 이동주차만 할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 1종보통, 2종 보통)를 2010년 06월 3일 자로 취소처분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타에 의뢰하여,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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