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9.26 면허취소 110일감경(충남, 화물차운전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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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10-03 | ||
사건번호: 2010-18360 청 구 인: 이창형 (화물차 운전기사 25톤 대형 덤프트럭운행)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사건명 :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심리결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년 8월 6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로 인해 중앙선침범 벌점 30점, 경상 1명 5점 등 벌점 35점이 누산된 상태에서 2010년 6월 5일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00점이 부과되 총 135점 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0년 6월 25일 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1종대형,1종보통, 1특(트레일러))를 취소처분 받게 되었으나, 행정심판점문센타에 의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 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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