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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7.27 음주취소-110일 감경(반도체관련)-인천 주안동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8-1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청 구 인 : 심 * 현 (반도체관련 업무)

심리결과: 2010.7. 27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반도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0년 4월 30일 인천 주안동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늦은 저녁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최초 청구인이 주차한 차량의 위치가 견인의 우려와 차량 소통의 방해 등이 염려스러워, 가까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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