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 7.27 음주취소-110일 감경(회상원)-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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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8-13 | ||
청 구 인 : 정 * 긴(회사원, 품질보증팀 차장) 심리결과 : 2010.7.27-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사건개요 청구인은 회사원으로서 2010년 4월 9일 안산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부서 신입사원 환영회식 겸 단합차원자리에서 소주 한병 반 정도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1층으로 이동 후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500미터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1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운전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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