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 7.13 음주취소-110일 감경(은행원)-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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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7-19 | ||
청구인 : 정 지 원 (은행직원)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청구인은 2010.5.4일 23:36분경 회사동료들과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않자 주취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브라보광장 앞 노상을 음주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결과 면허가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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