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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7.13 음주취소-110일 감경(은행원)-안산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7-19
청구인 : 정 지 원 (은행직원)

심리결과: 2010.7.13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청구인은 2010.5.4일 23:36분경 회사동료들과 회식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않자

주취상태에서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브라보광장 앞 노상을 음주운전하다 적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청구결과 면허가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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