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 6.29 벌점초과 취소후 무면허 무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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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7-01 | ||
청구인 : 김 창 현 (광케이블 설치 기사) 사건명 :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취소상태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 재결) 특이사항 : 2009년 7월 불법유턴 벌점 15점 청구인은 2010.3.29 현장일로 운전도중 신호위반으로 단속, 2009년 7월 불법유턴으로 벌점 15점과 함게 과태로 6만원 미납및 같은해 교통위반 4건에 점수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단속의 위법/부당성과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 필요성등을토대로 진행하여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받게됨. 심리일자 : 2010.6.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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