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 6.29 벌점초과 취소-110일 감경(음주/벌점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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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7-01 | ||
청구인 : 박 남 숙 (가정주부)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심리결과: 2010.6.29 (1년취소에서 110일정지로 변경) 특이사항 : 2010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 청구인은 2010.4.10 22:55분경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에있는 횟집에서 3km 음주운전하여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받고 과거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벌점 30점과 합산하여 1년 누산점수 면허 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구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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