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공 지]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 법안과 운전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9-04-0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2019.12.24일 개정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났을때 과거에
비하여 마나 강화 되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법률안은 음주수치가 0.050% 이상일경우 벌대상이었는데

이번 개정 법안은 0.030% 이상부터 처벌은 받게 됩니다.

즉,0.050%~.099% 까지 100일 정지처분에

벌금 300만원 이하 였는데,

앞으로는 0.030%~0.079%까지 면허정 100일 처분에
벌금 500만원 이하로 변경됩니다.


또한 면허취소의 경우

과거 0.100% 이상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 이던것이
이번 개정안으로 0.080% 이상부터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1년 입니다.

삼진아웃 처벌기준 및 무면허음주운전 의 경우에도 처벌기준이 강화 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3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2년간 결격기간이

개정법안의 경우 음주운전2회 이상일 경우에도 결격기간 2년 입니다.

** 신설된 법조항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경우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5년 입니다.**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개정안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을경우
과거 1년 취소에서 2년 취소로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2019.6.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관련

개정 법률안 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운전면허취소 구제관련 상담 안내

1.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진행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해
이메일 답변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2. 진행중이거나 신규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가능)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가능성 등
진행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 정지. 취소 구제 무료상담
전국어디서나 1588-1972 / 1600-978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전글 음주면허취소자입니다
다음글 [Re] 사면과관련해..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