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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주류판매 영업정지2개월->1개월로 감경 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03-07
경기도 소재의 'OOO'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김OO등 4명에게 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행정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후 각종 서류제출 및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판결)결과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편의점,마트를 운영 하시다 보면 억울 하게 청소년 주류 판매로 적발 되시는 경우가 있을겁니다.

또는 노래연습장,유흥주점에서는 도우미 알선 등으로 신고로 인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사건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사안에 따라 쟁점을 정확히 잡아 행정심판을 청구 하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은 훨쒼 높아 집니다.

위법행위가 일어나게된 경위는?
위법행위가 고의적 이었는지 실수였는지?
영업기간이 얼마인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인지?
처분으로 인한 가혹성(생활고나 선행)은 얼마만큼인지?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수년간 영업정지 처분에 관련된 다수 케이스 행정심판을 진행해 오면서 노하우를 통해 여러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는 행정처분 행정심판센터와 함께 한다면 가벼워 집니다!!


혼자서는 처리하기 어려운 영업정지 행정처분 행정심판전문센터와 상담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드립다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중소기업연수행정사 실무 교수 출신 행정라가 있어 더욱 믿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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