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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5.11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5-1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8398 (음주운전,벌점초과)

청 구 인 : 나 승 대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손해사정보조인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0.072%로 정지가 된 후

과거 벌점(30점)이 있어 이를 합산하여 면허취소 됨

이에 운전면허취소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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