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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복. 난폭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7-11-20
오늘은 보복운전 기준 및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보복운전 성립 기준으로는 추월해서 급제동 / 급감속.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뒤쫓아가 고의로 충돌사고 유발하기.
욕설을 하거나 협박/상해를 입히는 것에 해당합니다.
보복운전은 단 1회의 행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보복운전 처벌 기준>>
-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특수손괴 :5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히 급해서 앞 차량을 추월하였거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한 경우에도 자칫
미필적 고의로 인한 보복운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이렇듯 억울한
보복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과거와 달리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보복운전으로 적발되어 구속이 이뤄질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불구속 입건의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보복운전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이기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그저 불편한
일에 그칠 수 있지만 버스기사, 택시기사와 같이 운송업에 종사
하시는 분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운송업 등에 종사하여 면허정지나 취소될 시 생계를
곤란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보복운전으로 인한 벌점 및 면허정지.취소건에
대하여 초기대응에서 심판 청구 진행까지의 전과정을 진행하여
성공(구제)한 사례를 토대로 사건의 정황을 분석하여 구제가능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복운전의 가해자로 몰려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행정심판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 1588-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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