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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7 심리,110일로 감경(성남,단순음주)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0-04-2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0-06516

청 구 인 : 이 정 훈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회사원

* 조사: 성남경찰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10.1.8 03:05경 수진지구대 앞에서

음주 후 귀가 중 적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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