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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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7-04 | ||
2016년 7월4일 성공사례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구 ○ ○ 피청구인: 광주지방경찰청장 직 업: 의료기기 판매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1.2일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친한 친구를 만나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약 두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뒤, 대리운전을 이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아무런 물적,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출퇴근을 비롯하여 의료기기 판매 영업을 위해 운전이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2.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6193 청 구 인: 이 ○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아웃소싱 업체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1.27일 수원 남문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평소 청구인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 날은 부득이 소주 3-4잔을 마시게 되었다. 당시 차는 집에 두고 왔고, 택시를 이용해서 귀가할 생각이었으나, 술자리를 마치고 다른 일행들이 2차 장소를 안내해 달라고 하여, 같이 있던 동료가 2차 장소를 가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오랜 시간을 가다려도 오지 않았고, 당시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다른 일행에 비해 음주량이 적었고, 주취상태 또한 만취 상태가 아니다라는 판단에 동료 차량을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홀어머니와 남동생과 월세 방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7205 청 구 인: 이 두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임가공공장 주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2월 10일 경기 안산 와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에서 절친한 친구와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를 하기 위해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40분 정도가 지나도 오지 않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주 한 병을 둘이서 나눠 마셔 술이 깼다고 판단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미혼이지만, 부모님을 부양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과 집까지의 거리가 약 30키로미터로서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출, 퇴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로인해 회사를 그만 두어야 될 절박한 상황과 청구인이 벌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4.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6730 청 구 인: 박 병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노인복지요양시설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3.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절친한 친구로부터 상의할 일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여 만나 소량의 음주를 하였다, 당시 친구는 속상한 일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차를 가져 오지 않았다. 친구가 대리를 여러 차례 불렀으나 결국 대리기사는 오지 않았고, 과음한 친구를 나두고 갈 수가 없었고, 당시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소량의 음주를 하여 친구를 데려다 줄 목적으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현재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가장이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성격상 운전을 하지 않으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입장이라는 점, 특히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5.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2918 청 구 인: 이 명 ○ 피청구인: 경북지방경찰청장 직 업: 운송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음주를 하고 있던 중, 장인어른이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려도 오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취소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당시 장인어른의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도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한 것은 잘못되었지만,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계획하지 않았고, 현재 청구인이 운송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3남매를 두고 있고,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6.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8027 청 구 인: 강 경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백화점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2일, 자녀 학습 선생님과 자녀 교육에 관한 상담 문제로 식사 대접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소량이라도 술을 마셨기에 당연히 대리를 불러야 했지만, 집에 혼자 있는 아이 걱정에 대리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적발되어 취소수치가 나왔고,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하였으나 채혈 결과가 오히려 높게 측정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면허를 취득하여 음주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번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입장이라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고, 채혈을 하였으나 채혈을 더 높게 나온 것에 대한 의구심을 언급하였고, 다시는 재발의 여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7.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00000 청 구 인: 장 동 ○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공장 공무부 기술 파트 근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20일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식당 주인한테 대리를 요청하고 기다렸으나,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공무, 기술 파티에 근무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8.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07377 청 구 인: 이 석 ○ 피청구인: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수행비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11일,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던 중, 지인의 부친상으로 인해 장례식장에 잠깐 들려 조의만 표하고 오려고 했으나, 상주로부터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이후 장례식장에서 대리를 요청하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수행 기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순간의 실수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저희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과거 면허취득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오랜 시간 기다려도 오지 않았고,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소주 2-3잔 마신 것이 전부였기에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것이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9.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8568 청 구 인: 길 인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동차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3월 19일 포천에 소재한 낚시터에 시조회에 지인들과 참석하여 식사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5시간 경과된 상태에서 부친께서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5시간이 경과되어 취기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를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다.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부터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 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음주 후 5기간이 경과되었고, 당시 집으로부터 부친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고 취기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지 애초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10.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10106 청 구 인: 박 ○ 준 피청구인: 전남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축산 유통업 종사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6년 2월 8일 사회인 야구 동호회 회원중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는 얘기에 사업에 도움이 되고자 만나게 되었고,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귀가 중, 신호 대기중에 잠이 들어 신고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 이에 혼자 이의 신청을 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였으나, 부결되었고, 이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였고, 청구인은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고, 아직은 미혼이지만, 현재하고 있는 일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고, 그로인해 생계적으로 매우 곤란한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11.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7954 (재결서원본있음) 청 구 인: 김 창 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목수업무 종사자 특이사항: 과거 전력이 있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년 11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적발 되어 2015년 12월 02일 청구인에게 2016년 1월4일 자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레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건설업계의 목수업무 종사자로써 1991년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년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1996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득하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 교통법규위반전력(신호 또 는 지시위반,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사건당일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고 그 후 귀가를 위해 대리 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위치가 애매모호 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당시 소량의 음주로 취기기 전혀 느낄 수도 없어 또한 짧은 거리는 괜찮을 것이란 잘못된 판단으로 대리기사가 찾기 용이한 자리로 이동하기위해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다.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그로인해 기초적인 생계마저 유지할 수 없는 처지임으로 매우 곤란한 점, 한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청구하여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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