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음주운전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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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4-27 | ||
Home | Logout | 유지관리 2016년 3월 4월 행정심판위원회 심리결과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진행하여 구제된 사례입니다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4915 청 구 인: 이 * 호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 업: 납품배송 및 영업(판매) 특이사항 : 면허취득이후 12년 1개월 동안 음주전력 전혀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 청구인은 2015.11.1 오후 20시30분경부터 지인들과 음주자리를 22시 20분경까지 함께 하였으며, 시간이 늦은 관계로 귀가 하기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여 무사히 집앞 주차장까지 도착했는데, 기사님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가 서툴러 불안하다며 사고가 나면 대리 비용 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신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는데 행인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여 11월 2일 0시 35분에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고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운전을 한 것이 음주운전이 될 것이라 생각 못하고 운행 중에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으며, 음주 측정 요구에 음주측정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다. ▷ 재결요지 : 2003년 (주)00에 입사하여 영업(판매) 및 배송담당업무를 맡고 있고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과거 면허취득이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하여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도착해 주차관련으로 잠시 운전대를 잡은 점에 대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라고하여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1698 청 구 인: 조 * 익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판매직(점장) 및 물류관리(사입 매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및 재결요지 : 청구인은 2015.11.01 아내와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아내와 귀가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직접 대리운전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도 오질 않고 기다리는 동안 음식점은 문도 닫는다고 하여 정신, 언행 또한 행동이 너무나 평상시와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음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적발 되어 측정에 응한 결과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다. 청구인은 1998년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량의 음주로 인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라고하여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3.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6-02905 청 구 인: 정 * 영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타이어 판매 및 펑크 수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및 재결요지 : 청구인은 2015.11.14 20시경 형님과 함께 일을 마치고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를 마친 뒤 이야기를 나누며 휴식을 취했다. 시간이 늦어 형님 집에서 나온 청구인은 집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평상시보다 적은 음주량 이였으며 휴식도 취한 바 취기가 느껴지지가 않아 집까지도 거리가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애매해 운전대를 잡고 4키로 정도 이동 중 갑자기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는데 어떻게 신고가 된 것인지 경찰이 23시 30분경에 와서 단속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1986년 면허를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단 한번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직업상(자영업/출장수리)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라고하여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4.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2016-02872 청구인 : 임 * 규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구직중) 특이사항 : 과거 전력(유) 짧은거리 이동중 적발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사건경위 및 재결요지 : 청구인은 2015.12.11 울산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분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직장문제와 앞으로의 구직문제를 상의하며 이야기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하였고, 식사도중 전처로부터 아파서 급하게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너무 다급한 부탁의 전화한통을 받고, 급한 마음에 식사자리를 파하고 운전대를 잡고 7~10미터 이동 중에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이 사건으로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1996년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한 후 한번의 전력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현재 무직(구직 활동 중)에 운전면허가 최저 생계수단인 점, 특별히 중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최근 1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라고하여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해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사업부채 및 생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납품, 배달 업무가 어려워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청구인의 입장에서 운전면허 제 취득한다는 것에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구제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5-24562 3. 성명 : 최 0 0 4.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5. 주소 : 김포 6. 직업 : 영업 생산관리 및 자재 구매/ 납품 배송업무 7. 운전경력 : 30년 8. 취소사유 :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 취소 사업을 하다 경영악화로 많은 부채 및 생계에 있어 납품배달이 힘들어지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저희 사무실에 상담 및 의뢰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인용으로 구제된 사건입니다. ************************************************************************************* (나)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택배배달 업무로 생계유지 고령자임에도 한 가장으로서 아내와 학업중인 자녀와 사업부도로 인하 부채 상환을 해야 한다는 점, 유일하게 생계수단인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구제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0000-0000 3. 성명 : 하 0 0 4.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5. 주소 : 용인시 00 6. 직업 : 개인사업자 (택배배달) 7. 운전경력 : 17년 8.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운전하다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9. 사건경위 내용 조치 및 감경 : 청구인은 2015년 11월 28일 사무실 동료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음주를 하며 서로 일하는 힘든 부분에서 격려의 말을 주고 받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녀딸이 집에 놀러왔는데 다쳐서 병원에 급하게 가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소량의 음주이기에 몸 상태도 멀쩡했고 다급한 마음에 운전을 시작해 약 1Km정도 이동 중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생계유지로 인한 배달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대학생 자녀학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연령도 있어 다른 직장에 고용도 힘들다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다)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면허취소 구제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2. 사건번호 : 2016-0111 3. 성명 : 김 0 0 4.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5. 주소 : 화성시 00 6. 직업 : 구매 및 영업부서 근무 7. 운전경력 : 11년 5개월 (무사고) 8. 취소사유 : 소량의 음주로 짧은 거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 9. 사건경위 내용 조치 및 감경 : 청구인은 2015년 11월 12일 회사 동료들과 회식으로 인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소량의 음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술을 깨기 위해 동료 몇 명과 도보로 근처에 있는 노래방에서 2시간가량 휴식을 취하고 그 후 다시 걸어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원래 회식장소에 도착하여 동료는 대리운전을 불러 보내고, 회식장소에서 집까지 약500미터 이내의 거리인데다 취기가 전혀 느끼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약200미터 정도 운전하여 이동 중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되었으나, 업무상 운전이 필요하며, 청구인으로 인해 회사에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과 그로 인해 최악의 상황엔 퇴사권고조치 처분으로 인한 삶의 터전인 직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 부모님의 생활비 및 부채상환도 어려워진다는 점, 미혼이 청구인이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점을 참작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9.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청 구 인: 박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장 직 업: 법인회사 공동대표자 특이사항 : 면허취득이후 14년동안 음주전력 전혀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 000통신기술이라는 법인회사의 공동대표이자 영업과 공사 현장관리 및 가정의 막중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실직적인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친구가게에서 친구2명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했고 식사를 마치고 나니 몸도 나른하고 피곤하여 잠을 7시간 반 정도 청하고 잠이 깬 후 귀가를 위해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10.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청 구 인: 최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축산업(양돈)/건설현장근무도 병행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생업인 축산업을 등록하여 부모님과 함께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 매출이 저조해 농장을 운영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시간이 날 때 마다 공사현장 일용직과 병행하며 생활을 하고 사건당일 경기도 광교신도시에 소재한 공사현장에서 함께 작업하는 업체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한잔을 하게 되었으며,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힘들고 피곤하기도 해서 한 시간 가량 식사를 마치고 귀가를 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다 보니 공사현장이 많아 택시왕래가 드물고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대리운전을 부르기도 예매하고 너무나도 멀쩡한 상태였고 취기도 없고 정신도 말짱한데다가 대로변까지는 얼마 안 되는 거리라 괜찮겠지 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1.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청 구 인: 구 0 0 피청구인: 강원지방 경찰청장 직 업: 생산관리 업무 총괄(부장)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가족으로 어머님을 비롯한 아내와 슬하에 아들이있고, 직장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 원룸에서 월세로 있고 이중생활비와 아들교육비 및 어머님의 병원비(유방암환자로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며, 사건당일 청구인은 수원에 사는 전 직장동료가 회사를 방문하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 겸 소량의 음주를 하고 전 직장동료는 대리를 불러서 보내고, 청구인은 날씨도 춥고 거주하고 있는 원룸까지 거리가 가깝다는 생각에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잘 못된 판단을 해 운전대를 잡고 약 200미터정도 이동 중 음주단속 하는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2. 사건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사건번호: 청구인 : 배 0 0 피청구인: 경기지방 경찰청장 직 업: 00정신병원 보호과 소속 보호사직위로 근무중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미혼이며 가족으로 할머니와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모님께서 할머님을 봉양하고 있지만 일정한 수입이없어 청구인 본인의 생계유지 및 부모님에게 생활비 지원하는 실질적인 가장역할을 합니다. 사건 당일 용인시 기흥구 신갈 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잘 못하는 관계로 소주 한 병을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근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약 100미터 정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하면서 피곤하여 깜박 잠이 들었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지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3506 청 구 인: 김 0 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재 부서에서 자재 업무 등 생산관리 및 거래처 방문 특이사항 : 교통사고 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 없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9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모범운전자였다. 사건당일 2015년 09월04일 어머니 생신인지라 지인 분들 및 가족 친척 분들 모시고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면서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고 어른분 들이 계시는 자리여서, 음주를 많이 할 수도 없었으며 그 이후 식사를 마친 후 집에 가기위해평소처럼 대리기사를 부르고 소량의 음주였기에 몸 상태가 멀쩡했지만 항상 하던 대로 대리운전업체에 연락을 해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도 되지 않고 또 다른 업체에 연락해 봤지만 모두 연락 두절된 상황이고 한참을 기다린 시간에 휴식을 취하다보니 평상시와 다름없다는 판단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약 1키로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14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음주운전) -사건번호: 2015-21964 청 구 인: 임 0 0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 경찰청장 직 업: 무직 (보험설계사 준비 중) 특이사항 : 소량의 음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경위 ▷ 청구인 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한 부모가장이며 (이혼을 하고) 현재 무직 상태에서 보험설계사 구직활동 중에 혼자 딸,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아가는 상황이며, 사건발생 한 2015년 10월 06일 저녁 순천시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오랜만에 만나 간단히 맥주 한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딸에게 전화 가와 남동생이 문에 코를 부닥쳐 피를 흘리며 아파하고 있다는 말 내용에(최근에 아들이 코 뼈 수술을 한 상태라 조심해야 하는 상태임)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걱정되는 마음에 빨리 집에 가기 위해 거리도 가깝기도 하여 평상시보다 적은 술을 마신 상태라 몸 상태도 멀쩡하고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대리운전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떠올리지 못해 다급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고 약500미터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15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5-23470 청 구 인: 신 0 0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택배기사 / 고객의 상품 잡화 및 배송업무 특이사항 :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결혼 2년차 가장이며 현재 아내는 임시중인 상태며, 임대아파트 거주하면서 월세로 생활함,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차 택배운송 즉 택배기사로 삶을 유지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바, 사건 당일 2015년 10월 31일 오랜만에 절친한 동창들과 음주자리를 가지게 되고 서로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하고 한 시간이 지난 후 술자리를 마치며 취기를 해소 할 겸 졸립고 피곤해 차량 뒷좌석에서 수면을 약8시간가량의 장시간 수면을 취했으며 그 담날 새벽에 기상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멀쩡하여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전국어디서나 음주운전구제 무료상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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