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근 음주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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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6-17 | ||
2016년 6월 17일 성공사례 (3건) 1.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6600 청 구 인: 최 0 0 피청구인: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냉장고 A/S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1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현재까지 음주운전은 물론 작은 접촉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운전자였다. 적발당일 2016년 01월중에 군인인 아들이 휴가를 나와 파주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아들이 권하는 술을 마다하지 못해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평소보다 적은 음주량이라 몸 상태도 멀쩡하고 해서 그만 운전대를 잡고 20미터 정도 이동하여 운행 중, 음주단속 중이던 단속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면허닷컴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2.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청 구 인: 배 0 0 피청구인: 경남지방경찰청장 직 업: 품질검사원(외주업체 방문 후 제품검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청구인 은 2004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제반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며 단 한 번도 음주운전과 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고통을 안겨준 일도 없는 모범적인 운전자였다. 적발당시 결혼할 상대의 가족들과 함께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가족들과 과음을 할 정도가 아닌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청구인은 소량의 음주를 하고 대화를 충분히 나누며 휴식이 되여 몸 상태도 평상시와 다름없다 잘못 판단해 신혼집으로 가기위해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사건번호: 2016-7228 청 구 인: 서 0 0 피청구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직 업: 자영업 / (치킨 집 운영 및 배달 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1990년 운전면허 취득하였고 현재 1종 2종 보통, 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 이며,작은 배달 치킨 집을 아내와 함께 운영하며 청구인은 배달 업무를 맞고 있으며 가족으로 노부모님과 아내 아들,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사건당일 체육회주최 척사대회에 참석해 체육회임원 홍보이사직임에 각종 행사 또는 대회에 참석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청구인은 행사 중에 지인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소량의 음주를 했지만 소량의 술을 마신 상태로서 너무 멀쩡해 가게오픈 시간에 맞춰 들어가려고 운전대를 잡고 이동 중에 사고가 날 뻔 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가게에 잘 도착했으며 갈증이 나서 생맥주 한잔을 마시고 있는데 청구인이 가게로 오던 중 사고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제출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음주측정을 요구 하는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해 주취운전자로 적발되었는바, 적발 직후 경찰 조사 받기 전에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 하여 상담을 받은 후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최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은 면허구제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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