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9면허취소110일감경(전남/회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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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05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8203 청 구 인 : 이 * 민 피청구인 : 전남지방경찰청장 직업: 회사원 관할: 광양경찰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1.13 21:31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에 있는 녹향이라는 술집에서 같은 동 길호대교 앞까지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면허취소처분을 받음.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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