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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6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경기지방경찰청 / 안산시 건설회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6-11
3.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2015-08817

청 구 인: 한 재 ○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 업: 건설회사 회사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 청구인은 안산시 단원구 월피동 의 한 술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다른 약속이 먼저 잡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아 친구를 만나게 된 것 이였고 안산에 다른 친구를 만나려 가야 했기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고 친구가 권하는 술 몇 잔만 받아 마셨습니다. 맥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며 정말 소량이어서 취기를 느껴지지 않아 운전대 잡고 이동 중에 월피동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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