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12 면허취소110일감경(용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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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1-18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6612 청 구 인 : 김 * 상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자재운반 심리일:2010.1.12 * 용인경찰서에서 조사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9월30일 22:56경 음주상태에서 청구인 소유 포터 차량을 운행 중,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소재 참치집에서 같은 구 보라동 보차초교 앞 도로상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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