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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주류판매]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5-01-20
음식점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만원으로 감경 ..

이건 의뢰인은 일반 음식점 경영자이다.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판매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적발되어 벌금50만원에 약식기소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60일 처분이 예정 고지 되었다.

사건을 의뢰 받은 당사는 구청으로부터 예정고지된 의견제출서에

법원의 판결시 까지 처분을 유보하여 줄것을 의견 제출 하였다.

이 후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청구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를 구청에 제출

영업정지 30일 에 갈음 한 과징금 2,640만원을 부과처분을 받았다.

당사는 이에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

2014.12.3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640만원 처분에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616만원으로 감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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