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남양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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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4968 청 구 인 : 고 O 민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직업: 골프관련 영업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40경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남양주시 도농동 342-13번지에서 음주측정 000컨트리 클럽에 근무, 고객유치 등 업무 여러 단속의 정황을 토대로 운전면허취소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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