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9.12.15 심리 면허취소110일감경(경리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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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2-30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2267 청 구 인 : 고 O 희 (여성)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직업 : 경리업무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적발경위 청구인은 2009년8월27일21시30분경 인천 서구 당하동 꽃화원집 앞에서 적발 음주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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