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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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12-02 | ||
"운전면허취소 감경 벌점 일률부과 부당"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때 일률적으로 벌점 110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박 모 씨가 낸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따른 벌점은 하루에 1점인만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가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경우에도 운전면허 정지기간 만큼만 벌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경우 110일 정지에, 벌점 11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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