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사고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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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19 | ||
○ 이의신청 이란 ?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 이의신청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각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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