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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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2-19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개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반의사 불벌죄)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인적피해사고 ⊙ 치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사 입건 ⊙ 치상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신호위반 등 10개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1항 적용 - 형사입건 물적피해사고 ⊙ 물적피해사고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종합보험가입,합의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적용 - 공소권 없음 (원인행위만 도로교통법 적용통상처리) *피해액 80만원 미만사고 경찰내사 종결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종합보험미가입,합의불성립) 도로교통법 제108조 적용- 형사입건 * 피해액 20만원이하 - 즉심회부 도주사고 ⊙ 교통사고 야기후 조치등 불이행 ◆도주하였을 때 인적피해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3 적용- 형사입건 단순물적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06조 적용- 형사입건 ◆신고하지 않았을 때(인적,물적피해사고)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 적용- 형사입건 처벌의 특례 -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 치사·상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물적 피해 사고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 형사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 다음의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한 때 →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 이외의 행위로 자동차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물적 피해 사고) - 피해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때 가해 차량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무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영업용 차량등의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여 10개의 항목 이외의 행위로 인한 치상 사고 및 물적 피해 사고의 형사 처벌을 면제 받는다. - 형사 처벌 받는 경우 *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로 인명 피해사고를 야기한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중앙선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속도위반(시속 20km초과) →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개문 발차 사고) *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도주한 때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 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대상이 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의 사항 * 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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