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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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0-03-25 | ||
* 영유아 보육법 위반으로 보육시설운영 정지처분 및 자격정지와 부담금에 대한 위법/부당함과 가혹성을 토대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및 심판청구 신청. * 사건번호: 2010신청116 * 시설명: 00 어린이집 * 신청인: 이 00 개요 - 2008년 8월부터 2009년6월까지 실제로 보육하지 않은 아동을 허위로 출석부에 등재하여 영아반 기본보육료와 취업여성보육료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당하게 교부받아 유용했다는 이유로 - 보조금 반환(3200여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중단, 시설운영정지3개월 시설장 자격정지 처분 * 2010.3월,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심판청구 * 보육시설 운영정지와 자격정지 부담금 등 어린이집에 대하여 단속정황과 사건 사례 등을 분석. 결과: 집행정지 및 심판청구에 대해 인용(집행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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