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위/부정 운전면허취득 2년취소 구제(인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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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9-11-26 |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23170 청 구 인 : 송 * *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업: 대학생 심리일:09.11.17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 원상회복(인용) 면허취득: 2006년 청구인은 렌트카 업체에서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 차량을 빌린 후 운전하여 허위부정으로 차량을 운행,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 허운전 등의 금지 및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의 강제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을 위반. 2년간 취소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2년취소의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진행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가 취소되어 운전면허가 원상회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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