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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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3-07 | ||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중에 철회됐다면 면허가 취소된 사이 운전한 것은 무면허 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뺑소니로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을 했다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뺑소니 혐의가 벗겨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철회됐다면 철회 효력이 면허 취소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7년 뺑소니 혐의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뒤 10년이 지나서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두 달 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연: 면허취소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적발된 사람이 나중에 처음 면허취소되었던 사항이 심판이나 소송으로 구제되면 무면허도 구제된다는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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