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소처분 통지안하면 무면허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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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3-07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게 통지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3년 택시를 들이받아 일부를 손상시키고도 적절한 조치없이 자리를 뜬 A씨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주소지로 결정문을 보냈지만 두 번 반송됐고, 이후 A씨는 차를 몰다 단속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발송한 결정문이 반송된 이유는 단순 수취인 부재로 소재불명이라 볼 수 없는 만큼 게시판 공고를 통해 면허 취소를 한 것은 부적법해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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