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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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드마크 적용은 상승기일 때 허용할 수 없다 ?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5-07-15
인천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살 허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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