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면허운전의 고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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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6-11 | ||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한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3.23 92도3045판결, 공93,1332) (참조) 대법원 1989.3.23.선고, 88도1738판결(공1989,709) 1991.3.22.선고, 91도223판결(공1991,1311) 1991.11.8.선고, 91누2588판결(공1992,129)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관할 경찰당국에서 피고인에게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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