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미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몇 십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4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더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가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계(업무상)에 있어 필히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등 운전면허 취소만큼은 피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감경 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면밀히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재결을 받게 된다면,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및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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