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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사례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2-05-11

 

음주운전과 관련해 이미 너무도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에 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도 몇 십 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42%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은 더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최저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0.03%로 강화된 상황이며,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가 음주운전 이진아웃 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계(업무상)에 있어 필히 운전을 해야 한다거나 생활하는데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등 운전면허 취소만큼은 피해야 한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감경이나 취소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이후 음식점 주인한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는데,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 보니

취기가 가신 것 같고 멀쩡해서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 이라는 판단에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청구서 및 입증자료 제출로 행정심판 청구를 진행한 결과

1년간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위법 또는 부당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해달라며

요청하는 제도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딱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어 감경 절차를

준비중이시라면 면밀히 준비하여 빠르게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취소 처분의 경우, 부당함이 인정되어 일부 인용 재결을 받게 된다면,

11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한 점이 있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밝히기 쉽지 않기에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장소 및 시간대, 운전거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 및 직업에 미치게 될 불이익

등을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구제 유형별 사례입니다.

# 사례1 : 신00씨 (40세)/ 경북 문경시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2 : 김00(50세)/ 경남 양산시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사례 3 : 방00(47세)/ 제주도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되었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사례 4 : 편00(25세)/ 충남 보령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결과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사건초기 소명

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사례 5 : 지00(51세)/ 경기도 수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

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음주운전 음주사고 벌점초과 뺑소니 등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1588-1972 또는 1600-9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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