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이진 운전면허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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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0-11-07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음주를 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제대로 된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차를 약간 이동한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와 구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을 태우고 온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인해 운주운전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이나 원활한 교통을 위해 부득이하게 차를 안전한 도로변에 정차하려고 한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될까요?
안타깝지만 원칙적으로는 술을 마시고 단 1m만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수치면 면허정지100일이며, 최소 300만원 벌금, 0.08%이상의 수치이면 면허취소와 최소 500만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의 의뢰인은 2016년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고
지난 9월 16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무료상담 :1588-1972)에 의뢰하여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운전면허취소에 가혹성 등을 면허취소 구제를 대한 위해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받을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보듯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고 의뢰하여 구제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정지 및 취소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부득이한 사정이나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행정심판전문센터는 다양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 수치가 높다거나 운전 경력이 짧거나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춘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료상담 : 전국 어디서나 ☎ 1600-9788 / 또는 ☎ 1588-19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온라인상담 바로가기 http://www.law-center.co.kr/DF/?M=F6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 (짧은 운전거리)구제사례 보기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2진 0.030% 무혐의 사례 보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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