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음주운전구제 상담 안내..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21-10-25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
한 순간 음주운전이나 과오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어 면허취소 구제를 위해 진행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주말 가능)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친절하게 궁금한 사항이나 구제 가능성 등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국 운전면허 관련 무료상담: 1588-1972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기준 강화를 골자
로 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줄어들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 사고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숙취에 의한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접촉사고 등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에게 면허의 취소는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구제의 필요성
이 상대적으로 크기 마련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 조사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단속적발되었다면 적발 후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창관의 연락을 받고
일정을 맞춰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취소 사전통지서를 발부합니다.
​운전 면허취소 사전통지서와 임시면허증 40일에 해당하는 증명서도 함께 발행합니다.

경찰서 조사​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 인적상황
과 운전 경위 그리고 적발 당시 언행 보행, 운전자 혈색 등이
조서에 기록되고 이는 차후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자에게 불리한 경찰청의 답변서로 활용됩니다.
​
따라서 가능하시면 조사를 받으러 가실때 반성문,
탄원서를 준비해서 가는것도 좋습니다.
​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신청과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생계형
이의신청을 지방경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혈중알콜농도 등
원칙적으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부당한 면허취소처분까지 다툴 수 있어 효과적인 구제
수단 되고 있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가혹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 하여야 하며, 증빙할 입증자료 제출 등으로
입증하여 위원들을 설득해내야 합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거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이유 없다고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구제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높아서? 음주전력
이 있어서? 음주사고라서? 무조건 구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실제 각종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도 구제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구제 가능성이 높다 혹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경찰공무원이나
변호사 행정사도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구나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심사하는 심판위원들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례가 필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성공사례가 필요합니다.
신청을 할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구제 방법을 찾아 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는 구제가능성은 실제 구제 경험을
토대로 조언하고 상담을 합니다. 구제된 사례에 따라 경험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
오직 의뢰인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하며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여 드립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블로그 바로가기!!​
​

▶음주운전(2013년) 전력이 있는 이진 0.095% 구제 사례 보기!!​
​2013년 4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전력이
있었고, 2020년 6월 음주 수치 0.095%로 적발 되어
음주운전 이진으로 적용되어 2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등을 각종 입증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구제됨.
​​
▶ 뺑소니 처벌 구제 사례 보기!!​
차량을 운행 중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뺑소니로 신고되어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각종 입증자료 제출 등 초기 대응을 하여 최종적으로 구제됨.
​
▶2016년 음주운전 전력 운전면허 취소 구제사례!!​
2016년 9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2019년 9월 0.030%의 음주수치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결격기간2년)을 받은 후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 그리고 가혹성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구제됨.
​
​▶윤창호 법 시행 이후 0.152%(짧은 운전거리) 구제 사례 보기!!​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100m 정도를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에 응하여 음주 수치가 0.152%로 측정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격 기간 1년)을 받은 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삼진아웃 면허취소 구제 사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번의 정지 처분 전력이 있었고,
0.070%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음주 삼진 아웃으로 2년간 면허취소를 받은후
사건초기 소명자료 등 행정심판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제됨.

​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법원에서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윤창호법 이후 강화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벌금 또한
과거 벌금 300만원 내외로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700만원-800만원으로
단순음주의 경우에도 큰 금액이 부과되며 음주 사고나 과거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벌금에 대해 미리 사전에 음주운전 동기 등을
포함하여 경찰서나 법원 등에 벌금감경을 받으려는 사유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감경을 해주지 않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관련 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또는 1600-9788
​
이전글 구제가능할까요?
다음글 [Re] 심의통지서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