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재결구제사례(음주측정불응) | ||||
---|---|---|---|---|---|
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8-04-15 |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200703672 의결일자: 2007. 04. 09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경기도지방경찰청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7.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7. 2. 17.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1. 11.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1.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료주차장 내에서 10m 정도(그림 1: 위치 ①~②)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주차장 밖으로 나오도록 운전한 것은 청구인이 아닌 대리운전기사로서 청구인은 결코 위 10m 이상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으로 경찰에 적발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닌 뒤 차량 탑승객과의 다툼으로 적발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제3항, 제9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운전기사로서, 1989. 4.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6. 11. 10. 23:00경 이 건 유료주차장에 청구인의 개인택시를 주차시키고(그림 1: 위치 ①)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청구인과 대리운전기사간에 요금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주차라인 밖으로 약 2m 정도 이동시킨 상태에서 그냥 가버리자, 청구인이 다른 차량의 이동에 장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차량을 원래 위치(그림 1: 위치 ①)에서 주차관리소 앞까지(그림 1: 위치 ②)약 10m 정도 이동하여 운전하였는데 이를 본 주차관리원이 경찰에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주차장 내에서의 10m 정도이고, 그 외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의 요금소 밖으로 나간 사실이 없으며,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에 이의가 있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그림 1 : 주차장 현장도면> (나) 대리운전기사 박○○이 제출한 경위서 및 유선진술에 의하면, 2006. 11. 11. 새벽 ○○가 주차장으로 대리운전 요청을 받고 요금소로 갔으나, 청구인과 주차장관리인 간에 주차요금 시비가 발생하여 다투던 끝에 결국 주차장관리인이 주차장 출입구의 차단기를 올려주어 박○○이 차량을 조금 앞으로 진행시켜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그림 1: 위치 ⑤), 이번에는 청구인의 차량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량 탑승객들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불평하자, 청구인이 박○○에게 내리라고 하면서 하차하여 뒤 차량 사람들에게 갔으며, 박○○은 청구인의 말대로 차량이 입구에 걸쳐진 채 세워두고 하차하였던바, 박○○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이 아니라 뒤 차량 사람들과 싸우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주차장관리인 김○○의 유선진술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대리운전기사가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출입구까지 온 후, 요금문제로 다툼이 생겨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버리자, 청구인이 주차장출입구까지 3m 정도(그림 1 : 위치 ④~⑤)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 (라) 경찰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위 주차장관리인 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니, 김○○인이 청구인을 지목하며 청구인이 택시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까지 운전하다가 차량에서 하차하였다고 진술하여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을 기준으로 차량의 앞바퀴가 철조망 바깥으로 나와 있는 점에 주목하여, 동 주차장은 비록 김○○이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는 장소이나,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는 점으로 보아 피의자는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에게 2006. 11. 11. 02: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속 경찰관은 김○○의 진술과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4. 0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
이전글 | 상담신청했는데.... 왜 답변이 없죠??? | ||||
다음글 | [Re] 뺑소니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