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축)5월 면허취소구제사례 / 서울지방경찰청 / 화물차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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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5-21 | ||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벌점초과 면허취소이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청구사건임. 사 건 명: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 구 인: 오 성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 경찰청장 직 업: 화물차 운전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 정지로 감경 ▷사건경위 청구인 은 사건당일 목적지에 짐을 싣고 와서 다음날 아침에 물건을 내려줘야 하는데 전날 현장에 미리도착한 관계로 차에서 자려고 소량의 음주 캔맥주 2개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도로가 아닌 비포장도로에 차를 세워 두었는데 누군가 차를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약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났고 상대방과 합의를 해보려 했으나 너무나 터무니없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며 상대방이 요구한 합의가 안 되자 음주를 하였다고 신고하여 어이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정지 처분이라는 수치가 측정 되었으나 기존에 존재하던 벌점과 합산되어 결국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1년간 취소라는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청구인은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사건을 의뢰하고 진행하여 1년간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서 110일 면허 정지로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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