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해자진술만으로 위드마크 적용 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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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6-06-27 | ||
성명: 김 * 호 (경기 시흥)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면허취소 완전구제 2006.3.4..00:10경 음주인피사고를 유발하였으나 피해자가 500만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자 다음날 피해자는 음주 자술서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경찰이 피해자의 진술과 자술서만을 토대로 임의로 위드마크 적용 0.176%가 측정됨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청구하였으며,진행 중 무혐의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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