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치소 구제(아파트 단지내 도로적용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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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축하드립니다 청구인: 배 0 우 피청구인: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 북구 동천동 청구인은 2007년 5월24일경 친구들과 만나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으로 아파트 내에서 대리기사가 돌아가자 청구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경찰이 집에 와서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를 함 이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 중 아파트 입구에서 정문까지 운전한 사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도로교통법상 적용 등 위법/부당함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7월26)으로 운전면허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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