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분석
  • 이전
  • 다음
게시판
제목 행정심판결과주요분석(적성검사미필)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8-04-1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의결일자: 2007. 05. 07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재결청:경찰청장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에게 한 2002. 6. 21.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록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제3호,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별표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5-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4. 16. 수시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8.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구치소장이 발급한 2007. 3. 14.자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구속일자는 “2000. 10. 7.”로, 형기종료일은 “2002. 10.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습관성 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시험장장이 2001. 6. 1. 및 2001. 10. 5. 2회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호로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했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2002. 2. 9.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5. 13.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로 발송했으나 “수취인미거주”를 이유로 2002. 5. 23. 반송되자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2002. 6. 10.부터 2002. 6. 23.까지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다.

(3)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2. 6. 29. 대통령령 제172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2조의4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위 기간 내에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시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정하여 수시적성검사기간 20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 한편, 그 통지를 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예외적인 경우 수시적성검사통지서 등의 통지를 공고로써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객관적으로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은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2001. 6. 1. 및 2001. 10. 5.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각각 발송했으나 위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이사감” 및 “수취인 미거주”로 2001. 6. 4. 및 2001. 10. 11. 각각 반송되어 ○○면허시험장 게시판에 2002. 2. 9.부터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했고, 2002. 5. 1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했으나, 위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수시적성검사통지서를 발송할 당시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감중이었다.
그러나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처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07. 05. 07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o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의 청구취지가 무효확인심판청구인지 취소심판청구인지 불분명하나, 청구인이 당시 수감중이어서 통지서가 반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핵심적인 검토사항을 “처분절차”에 두고 무효확인청구로 분류하여 사안을 검토함

o 청구인은 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

o 청구인은 이 건 통지 및 처분 당시 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이었음


- 2000. 10. 7. 구속 ~ 2002. 10. 14. 형기만료

o 이 건 통지 및 처분은 당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인 서울특별시 00000호로 발송되었으며,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어디였는지는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고 현재 청구인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어서 확인불가(다만, 경찰청에서는 이 당시 운전면허대장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는 일치되도록 컴퓨터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었다고 진술함)



※참고재결례




o 국행심 03-03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서울구치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위 공고는 공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o 구 도로교통법(2002. 12. 18. 법률 제67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①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제3호(정기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때를 제외한다), 제5호 내지 제8호, 제10호·제11호·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74조제1항 또는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③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 또는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9.1.29>

o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2. 7. 3. 행정자치부령 제1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3조의2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의 취소(연습운전면허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전글 장해등급조정 신청할려는데 가능 한지...
다음글 [Re] 음주취소문의

목록
수정
삭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