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면허취소 구제(05년면허.0.1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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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7-07-27 | ||
청구인: 홍 창 우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거주지: 경기화성 접수일:6월29일 청구인은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 2007년5월15일 화성시 병점동 소재 술집에서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다음 날 정수기설치문제로 5월16일오전 출근하여 업무 중 음주운전 단속(0.165%)되었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진행하던 중 피청구인의 단속과정에서의 위법/부당성이 인정되어 직권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 회복(7월20일)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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