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구제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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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6-11 | ||
안성시 거주하는 김진형씨는 과태료 미납사유로 40일간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저희 행정심판상담소에 의뢰 정지기간인 줄 몰랐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경찰청장 직권으로 이를 인정 대신 벌점누산(140점)을 적용 2년에서 1년으로 감경조치 받았습니다, 벌점누산 관련사항은 다시 행정심판 제기 예정임. 행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한 처분 행위는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접수일 : 04년 3월 29일 처분청 : 경기지방경찰청 접수번호 : 제 1023 호 감경조치 : 04년 4월 12일 행정심판 취하 : 04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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