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기자로 일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0년 6월 15일 00시 08분 경, 친구와 함께 음주를 하고 친구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량이 적었던데다 음주후 시간이 많이 지나 취기를 전혀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량을 강릉 견소동 소재 암목 해수욕장 근처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시 송정동 소재 풋살경기장 앞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보통)를 2010년 7월 28일자로 취소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영업 납품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1일 경, 통행구분 위반(중앙선침번에 한함)으로 벌점 30점을 부여받고, 다시 2010년 8월 27일 음주상태에서 노상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벌점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물품 반입 반출 업무를 책임지고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받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7월 23일 저녁 청구인은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2010년 8월 24일자로 자동차운전면가 취소처분 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마트에서 순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업무상 자가차량이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9일 밤, 음주를 하고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그만 직접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2010년 9월 18일 자로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카드영업을 위해 약간의 음주를 한 청구인은, 지난 2010년 8월 11일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회식을 하고 음주량도 적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에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손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밧데리 회사에서 배달 및 A/S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구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처지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6월 21일 11시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소중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 전문센터에 행정심판을 위뢰하여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자동차운전면허구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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